교육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장애인이 무상의무교육 외에 생애 모든 주기에 다양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센터 같은 인프라가 구축된다.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시설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조사,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사이 연계체제도 구축한다.
개정안은 또 기존에 학교 형태로 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학교 형태 교육시설, 발달장애인 교육시설, 지역사회 중심 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화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자치단체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의무가 있다는 점도 명시한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 진흥위원회 심의사항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계획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에 마련되는 법령을 기반으로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5월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