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구속 수감자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서울구치소 방문조사가 6일에도 이어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5일 "박 전 대통령 측의 사정으로 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이 이달 19일까지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4월15~16일)과 공식 선거운동이 이달 17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은 다음 주 중반까지 조사에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여러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달 14일 이전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 재판에 넘겨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가 13가지에 이르는 등 방대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보강수사가 불가피하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SK그룹과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인지 여부를 가리고, 검찰이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내용의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구속과 관련한 앞선 사례에서 1995년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각각 4차례와 8차례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6일을 포함해 총 3~4차례가량 보강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당장 6일에는 검찰 특수본 조사팀의 한축인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정부 문건 유출과 삼성의 최순실(구속기소)씨 모녀 지원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당시 14시간에 걸친 검찰 신문에서 이 부장검사가 담당한 시간은 3시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문건 유출과 삼성 관련 뇌물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보조검사 1명과 여성수사관 1명이 동석하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입회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번에도 영상녹화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4일 구치소 첫 방문조사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40분까지 10시간 40분에 걸쳐 진행했다. 조사는 4시15분께 끝나 점심식사 시간(1시간 20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4시간 55분이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조서 검토에 4시간가량을 썼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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