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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中불법조업어선 '이유 있었네'…해경 해체 후, 中도주 선박 통보 0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 도주한 어선 정보를 중국에 통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수부대 출신을 불법조업 어선 단속요원으로 채용하고 엉뚱한 곳에 배치하거나, 신형단속함정을 단속 수요가 적은 곳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관련 재난문자는 여전히 늑장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5일 '국민안전처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국민안전처의 주요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나포실적만 관리하고 퇴거나 차단 등의 실적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정선명령을 어기고 단속에 저항하다 도주한 어선에 대해서도 중국 측이 2014년 5월 이후 통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중 양국은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자료를 채증 통보해, 상대국이 이를 인정하면 어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 확인결과 마지막으로 단속에 저항하고 도주한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통보한 것은 2014년 5월7일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5월19일 세월호 참사를 들어 해경을 해체한 이후 해경이 불법 조업어선에 대한 채증 노력도 하지 않았고, 통보도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단속을 위해 해상특수기동대원을 전원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키로 하고, 특수부대 출신들을 채용했다. 하지만 채용된 해양특수기동대원의 경우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과 상관없는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 반대시위 현장에서 지원근무 등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애초 특수부대 출신으로 해상특수기동대를 채우겠다는 계획과 달리 특수부대 출신 비율은 2012년 46%(342명 중 156명)에서 2016년 23%(558명 중 130명)로 떨어졌다.


함정 운영도 엉터리였다. 해경은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형함정을 증강했지만,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아닌 단속수요가 적은 군산해양경비안전서와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배치했다. 이유는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 수심이 낮아 배를 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에 준설(浚渫) 등을 통해 배를 댈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긴급재난문자 운영도 여전히 부실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이후 국민안전처는 지진 발생 즉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태풍, 집중호우·산사태, 강풍 등의 기상특보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재난문자 발송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문자 발송이 늦어진 것은 전자팩스 작동 지연, 정보연계체계가 미흡, 전담인력 부족국민안전처 내부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재난문자 송출실태를 점검한 결과 34%가량이 10~30분가량 지연 송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측은 "집중호우·산사태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경감할 수 있는 대피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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