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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스타트업 간접투자시 동반성장지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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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접근 기회 확대 및 투자자의 투자자율성 확대, 스타트업의 재도전 기반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정부는 스타트업 투자자금 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과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또 크라우드펀딩·엔젤투자·액셀러레이팅 등 초기 단계 투자 기능을 강화해 스타트업의 투자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키로 했다.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바이오 분야에 대한 초기 투자 대상기업은 창업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신산업 분야(4차산업혁명 선도펀드, 1000억원), 지역기업 투자 펀드(300억원) 등도 조성해 투자 자금 공급도 확충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엔젤매칭펀드 신청 가능 투자규모를 최소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했다. 연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정부는 법인도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어 액셀러레이터와 대학법인 등의 펀드 조성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해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 세계 유망 창업가를 선발해 국내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도 확대한다.


창업 2년 이내 스타트업의 고용추천서 발급시 매출액 등 재무적 요소 평가를 유예하도록 하고 내국인 고용실적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매출 규모와 고용 인력수가 적은 스타트업도 해외 인재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국민고용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 국민고용인력의 20%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투자 다각화를 위해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글로벌 투자자, 기관 출자자 등을 적극 지원해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도 유인한다.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가 벤처펀드에 출자해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한다. 선배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VC)을 설립할 경우 모태펀드 평가시 우대가점을 반영하는 등 민간 투자자의 참여도 확대한다.


모태펀드를 통해 총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국내 스타트업 투자 관련 법령·외환·조세·비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도 촉진한다.


정부는 투자방식, 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는 투자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투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창투사) 평가항목과 기준 등을 개선한다.


특히 컨버터블노트·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신규 투자방식 도입과 창투사의 해외투자 제한(現 자본금의 40% 이내에서 허용) 폐지를 적극 추진한다. 창투사의 O2O, 핀테크 등 융합·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허용한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재도전·재창업 기반도 강화한다. M&A, 세컨더리 투자 펀드 확대와 M&A 및 증권 거래 인프라 개선을 통해 회수 시장을 활성화한다. 초기 투자자의 (중간)회수를 지원해 재투자 등 투자자금의 환류도 촉진한다.


스타트업 간 M&A 추세를 반영한 스몰 M&A 매칭펀드(400억원), 성장 단계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M&A지원펀드(1,000억원) 등 총 1400억원 규모의 M&A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이어 25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도 별도로 조성해 투자자·창업자의 자금회수를 지원한다.


정부는 재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연대보증 면제 확대, 공제제도 도입 검토 등 재도전·재창업 기반도 강화한다.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금 징수 유예 신청 가능 체납액 규모를 기존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진공 연대보증 면제(창업 7년 이내 기업) 범위도 기존 5등급에서 7등급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스타트업 운영기간동안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면 향후 폐업, 부도 등의 경우 압류가 불가능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스타트업 공제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 생태계도 함께 글로벌화·고도화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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