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효성이 4일 이사회를 열고 조석래, 이상운에서 조석래, 김규영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날 "10여년 간 대표이사로 지낸 이상운 부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부회장직은 유지한다.
업계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맞서 제기한 소송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다. 앞서 효성은 조석래 전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부는 지난달 21일 증선위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효성 측은 즉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 이 부회장의 대표이사 사임은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효성그룹은 2005년 말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7년 반에 걸쳐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 3년간 감사인 지정과 대표이사 2인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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