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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상환능력 없는 장기연체자 빚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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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일부터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인 일반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은 채무 원금의 90%까지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이하의 개인 신용대출(2013년 2월말 기준)에 대한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2013년 3월에 출범한 사업이다.

과거에는 채무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로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만 최대 90%까지 감면율을 적용했다. 또 일반채무자는 원금의 30∼60%,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최대 70%의 감면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장애가족을 부양하거나 만성질환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긴박한 사정으로 사실상 빚을 갚기 어려운 일반채무자도 채무 원금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 기초수급자 등은 아니지만 장애가족 부양, 만성질환 치료비 발생 등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실상 빚을 갚기 어려운 일반채무자도 맞춤형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채무 감면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을 방지하고 공정·중립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및 채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면밀히 점검·심사해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원금감면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탄력적 원금감면율 확대 제도는 신청자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제 상환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받은 분들께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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