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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동부화재는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5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이후 장기·자동차보험이 아닌 기업성보험 위주인 일반보험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부화재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의 주요 고객층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비이성적 죽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게 이 상품의 특징이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해 준 주택 호실 안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살인으로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료 손실을 최대 12개월까지 보상해 준다.
임대료 손실 이외에도 고객이 유품정리비용 담보 및 원상회복비용 담보에 가입하면 임대주택의 특수청소비용 혹은 파손·오손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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