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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첫날 대출 114억…은산분리 규제 풀어야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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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가능성과 과제
개설 계좌수 4만좌 넘어 예상치 상회
초기자본금 2500억중 절반 시스템 투자
남은 자본금도 연말이면 소진 예상
증자 땐 전체주주 동일한 비율로 증자
독소조항에 묶여 3000억 증자 난항
연내 관련 특례법 제정해야 숨통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K뱅크)가 첫날 114억원에 달하는 대출실적을 올렸다.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점에서 K뱅크 임직원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규제에 막힌 자본금의 한계가 첫날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K뱅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K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및 웹사이트에 모두 20만명 이상이 접속했다. 이중 3만9798명이 K뱅크에 가입했다.


이날 K뱅크에 개설된 수신 계좌 수(잠정)는 모두 4만1307좌에 달했다. 이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개시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6개 은행의 월평균 비대면 계좌 개설 합산 건수인 1만2000건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예치된 예금은 모두 132억원이며, 대출금은 114억원에 달한다. 대출승인 건수 2714건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350만원씩 대출해 간 셈이다.


K뱅크 관계자는 "첫날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며, 가입자 증가 속도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K뱅크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 이면에는 자본금의 한계라는 또다른 면이 도사리고 있다. K뱅크는 초기 자본금 2500억원 중 상당 부분이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되면서 절반도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 10분의 1규모인 100억원 가량이 첫날 대출로 나간 셈이다.


더욱이 올해 인건비 등 경비예산으로 모두 878억원이 책정, 자본금 대부분이 올 연말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K뱅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성훈 K뱅크 행장은 "올해 여신(대출) 4000억원, 수신(예금) 5000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수신을 확보하면 대출은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경우 자기자본비율(BIS)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자본금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K뱅크는 영업 개시 이후 BIS비율을 11~12%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추가 3000억원 가량의 증자가 필요하다.


K뱅크가 3000억원을 증자한다고 가정했을때, 사실상 주력 사업자인 KT는 지분 제한으로 인해 최대 240억원 밖에 출자할 수 없고, KG 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등 중견 결제업체와 얍컴퍼니, 뱅크웨어글로벌, 인포바인, 이지웰페어, 브리지텍 등이 수십억원을 추가로 출자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성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심 행장은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결국 연내 특례법을 제정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대주주가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뱅크는 주요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등이 8~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다날, 모빌리언스, 8퍼센트 등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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