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앞으로 범정부적인 민간위탁 관리체계가 확립돼 무분별한 민간위탁이 제한된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이 선정·관리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사무 민간위탁 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2015년 실시한 결과, 높은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유관 이익단체로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관리 감독하고, 관행적인 독점위탁이 장기화되면서 경쟁력 있는 기관의 시장진입이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자부는 근본적인 민간위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범정부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별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한다.
또 민간전문가 위주의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선별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민간위탁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부처 내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해 책임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및 위탁 현황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문제점들이 신속히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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