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부주의서 비롯…의도적으로 특허 정보 기재로 이익 취할 의도 없어
특허출원으로 기재한 내용조차도 모두 삭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소고기 장조림 등 일부 식자재 관련 정보기재에 있어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기재해 이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3일 본아이에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식자재 관련 허위 정보 기재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일부 식자재 관련 정보 기재에 내부 직원의 실수로 오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본죽을 홍보하는 관계자는 "이번 가맹사업법 위반 조치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고기장조림 등 일부 '특허출원' 상태의 식자재를 '특허' 제품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에 의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당시 담당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특허 정보를 기재해 이익을 취득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상 기재된 오류를 정정하고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본죽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상 특허출원으로 기재한 내용조차도 모두 삭제 완료한 상태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본아이에프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이라고 허위기재했다며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했지만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는 2007년 출원 이후 5년간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되고 육수와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했다.
하지만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이라고 쓰고 특허번호를 명시했다. 정보공개서에는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다진 소고기를 특허 제품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본죽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실수로 인한 오류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 작업을 강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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