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소고기장조림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반찬에 특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특허가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한 본아이에프에 경쟁당국의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가 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본아이에프는 주력 판매상품인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되는 반찬인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2008년경부터 직접 가맹점에 공급했다.
이 회사는 2007년(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과 2011년(육수, 혼합미) 5개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했으나, 전자는 출원 이후 5년간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되고 후자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했다.
실제로는 5개 식자재 중 그 어떤 것도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5개 식자재를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하고 특허번호까지 병기했고, 이들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토록 했다.
정보공개서에서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명기하고 이들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46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간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대부분 그 대상이 신고인에 한정되었으나, 이번 행위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관련 사건을 처리할 때 해당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이 제도를 안내해 공정위 제재가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