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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지역 새 성장거점 육성…'투자선도지구'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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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 패키지 제공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15일까지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접수 받아 공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와 함께 발전촉진형의 경우 세제 감면·재정지원(성장촉진지역 100억원 이내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 받는다.


2015년 시작된 투자선도지구 공모는 올해 세 번째다. 지난 2년 동안 50여개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한 두 번의 공모에서 충북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과 광주송정 KTX역 등 발전 잠재력이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9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중 2015년 선정된 '전북 순창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등 3개 사업이 2016년 12월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특히 'KTX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는 KTX 철도망을 중심으로 사업잠재력이 높은 지역특화 경제발전 선도사업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선정된 광주송정 KTX역 사업에 이어 올해도 1개 사업을 추가 선정해 선도사업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향후 이를 타 지역에도 확산할 계획이다.


대상은 수도권·제주 제외를 제외한 13개 시·도이며, 각 시·도별로 최대 4개소까지 응모 가능하다. 유형은 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등 두 가지다.


올해 공모 접수는 다음달 15일까지다.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 일반형은 3개소(유형별 최대 2개소)까지 응모할 수 있고, KTX지역경제거점형은 1개소만 응모 가능하다. 국토부는 민간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와 현장 확인 및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최종 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과정에서 양방향 컨설팅 등을 통해 양질의 사업을 선정·발전시키고, 지정 후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이해관계 조정·인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투자선도지구가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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