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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30일 오전 황 의원의 홍천 지역구 사무실과 사무실 전 직원의 자택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황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이라며 “압수물 분석 등이 마무리되면 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황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로 새누리당을 탈당하며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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