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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되면서 ‘영어의 몸’이 된 가운데, ‘영어의 몸’ 뜻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영어(囹圄)의 몸’이란 감옥에 갇혀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를 말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200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익법무관을 마친 뒤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부산,창원,인천지법을 거쳤으며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 중이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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