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로 이동하기 위해 법정을 나오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윤동주기자
입력2017.03.30 20:32
수정2022.03.26 19:50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로 이동하기 위해 법정을 나오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