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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0세 이상에 재취업·창업교육 의무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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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권한대행 "장년층 일자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대기업, 50세 이상에 재취업·창업교육 의무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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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30일 장년층 지원대책과 관련해 "부모와 자녀에 대해 이중의 부양책임을 느끼는 장년층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장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임금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한 일터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경우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취업알선, 재취업, 창업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전국 31개소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전직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의 아이디어와 장년의 경험, 자본을 매칭하는 '청·장년 매칭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장년층이 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제도'를 활성화해서 고용기간을 연장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노후소득의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겠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낮춰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적·사적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자산유동화를 위한 주택연금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층(多層)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장년층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 중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 발굴을 확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연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과 '개인연금법' 제정을 추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 확대를 유도한다.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농지연금 지급방식을 다양화해서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의 경우 앞으로 9억원 이상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도 가입을 허용하고, 신탁방식을 허용해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황 권한대행은 "장년층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와 문화재 해설 등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연령·직업 등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영역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널리 공유해서 자원봉사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년층에 대한 생활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간과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 사회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온 700만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최근 본격화 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세심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적기에 뒷받침 되지 않으면, 대량 은퇴와 맞물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소비위축, 복지지출 증가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년층의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력 있는 삶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민간기업과 정치권 등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 복지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인연금법 등 장년층 지원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에도 더욱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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