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금호산업이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금호산업은 이번 사업비 배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59억원을 회수하게 됐다.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0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 결과 금호산업이 승소했다.
이에따라 금호산업은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대비 약 3분의 1 가량 축소되면서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추진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됐다. 또 군대체시설 부담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