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한시적인 효력 중단 결정을 내렸던 미국 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이행정명령 한시 효력 중단 조치를 연장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데릭 K. 왓슨 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한시적이었던 행정명령 효력 중단 조치를 관련 소송이 마무리 될때까지 무기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하와이주는 트럼프 2차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호놀룰루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왓슨 판사는 16일부터 한시적으로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하와이주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무슬림을 차별하는 조치이며 하와이의 여행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글라스 친 하와이주 법무장관은 반이민 행정명령은 정부가 전원을 끄지 않고 있는 무슬림을 차별네온사인과 같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반이민 행정명령에서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자들의 경우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보완했지만 무슬림 입국금지 조치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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