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이어 연금보험 배당준비금 축소적립 논란에 백기를 들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ㆍ교보생명ㆍ신한생명 등 생보 9개사는 최근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배당준비금을 고객에 유리하도록 적립하겠다는 의사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해당 상품은 지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판매됐다. 삼성생명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규모는 보험계약 19만건에 700억원, 교보생명은 15만건에 330억원이다. 1인당 액수로는 삼성생명이 37만원, 교보생명 22만원이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따로 배당을 주는 상품이다. 매년 말 배당금을 적립해뒀다가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함께 지급한다. 이렇게 쌓아두는 배당준비금에는 예정이율에 이자율차(差) 배당률을 더 한만큼의 이율이 붙는다.
바로 이번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고금리 시대에는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아서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없었다. 이자율차 배당률이 늘 '플러스'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곤두박질쳐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발생했다. 생보사들은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해 배당준비금에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매겼다. 예를 들어 예정이율이 8%라면 이자율차 배당률 -3%를 빼 5%를 적용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자살보험금 사태를 계기로 각 생보사의 기초서류를 점검하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실태 조사와 함께 생보 4개사 담당 임원을 소집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 등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예정이율과 자산운용수익률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리 기준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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