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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수도 검침시스템 입찰 담합한 2개사에 과징금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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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검침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개인정보단말기(PDA) 검침시스템 재구축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한 2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모바일엔트로피와 밸류씨엠디는 2013년 4월 조달청에서 재입찰공고한 'PDA 검침시스템 재구축사업' 입찰에서 모바일엔트로피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밸류씨엠디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담합을 실행했다.


이 입찰은 기술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해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모바일엔트로피는 98.6점, 밸류씨엠디는 83.6점을 얻어 모바일엔트로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협상과정을 거쳐 낙찰자로 최종 결정됐다. 사업비는 8억8700만원이다.


모바일엔트로피는 들러리를 서 준 대가로 밸류씨엠디의 직원을 이 사건 입찰에 개발자로 참여시킨 후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들을 적발한 공정위는 모바일엔트로피에 3900만원 등 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자체가 발주한 상수도 PDA 검침시스템 재구축사업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공공부문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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