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기할인 행사 때 전자제품을 빼기로 담합한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관할인행사는 특정기간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할인행사로 1년에 5회, 한 번에 30일씩 진행하는 큰 행사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2009년 8월경 대리·사원급 영업담당자가 서로 연락해 전관할인행사 때 전자제품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행사할인이란 특정 시기에 구매하는 전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으로, 행사할인에 쿠폰·제휴카드 할인 등의 상시할인이 개별 적용돼 최종 할인율이 정해진다.
이들의 담합 때문에 행사할인이 제공되지 않아 행사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적용되는 최종 할인율은 평균 1.8~2.9% 포인트 감소했다. 그만큼 면세점들은 전자제품 판매 마진을 더 챙겼다. 공정위 추산에 따르면 면세점들이 이 기간 동안 챙긴 부당이득은 8억46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롯데면세점에 15억3600만원, 호텔신라에 2억7900만원 등 총 18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전자제품 행사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 면세점 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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