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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복드림 포털에 상품정보 등록하면 표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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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기업들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포털)에 상품정보를 등록시 표지를 부여, 상품포장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행복드림포털에 자사 상품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 표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행복포털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상품의 리콜·인증정보를 제공하고 상품 피해 구제신청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포털로, 지난 2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정위가 정보 등록 기업에게 표지를 부여키로 한 것은 기업들이 자사 상품정보를 이 포털에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은 공정위로부터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공정위 부여 표지를 보고 상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단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등록표지를 부여받지 않은 상품에 무단으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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