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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민체육진흥공단 선진화사업 입찰 담합에 과징금 5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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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사업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회사들에게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단이 발주한 '2012년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한 아토스, 유큐브 2개사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아토스와 유큐브는 공단이 2014년 4월 발주한 이 사업 용역 입찰에서 담합하기로 합의했다. 유큐브가 들러리로 참석해 낙찰예정자인 아토스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해 응찰하고, 제안서와 발표자료도 부실하게 제출한 것이다.


특히 아토스는 유큐브의 기술제안서와 발표자료, 투찰가격을 대신 작성해 줬고, 유큐브는 해당 자료를 공단에 그대로 제출하기도 했다. 입찰 결과 아토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공단과의 협상을 거쳐 최종낙찰자로 결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아토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 유큐브는 이미 파산이 선고돼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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