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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 파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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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경쟁당국이 대기업 내부거래를 감시하는 사익편취금지 제도 도입 3주년을 맞아 실태 파악에 나선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에 이어 올해 2차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각 기업집단별로 내부거래점검표를 발송했다.

규제가 시행된 2014년 2월 이후 3년이 지난 만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사익편취행위는 총수 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어 공정거래 질서에 해악을 미치는 행위로, 점검 대상은 총수가 있는 5조원 이상 기업집단(지난해 4월 기준 45개)에 소속된 225개 회사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는 185개사지만, 규제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대상회사에 포함됐던 회사 모두를 포함시키면서 225개로 증가한 것이다. 규율 대상이었다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하락하면서 대상에서 빠진 회사라도, 규율 대상이었던 시기에 한해 점검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앞서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상·하반기에 1회씩 사익편취행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점검은 상반기 점검이다. 2015년 1차 점검 당시에도 이맘때 상반기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점검을 통해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고 사업기회 제공, 통행세 수취 등 신종 행위 유형도 살펴볼 계획이다. 사업기회 제공이란 미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통행세란 거래단계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음에도 계열사를 끼워 넣어 이익을 챙기는 행위다. 2년 전 점검과 달리 각 거래별로 점검 항목을 구체화·세분화할 계획이다.


실태점검 대상 기간은 제도시행 직전을 포함해 최근 5년(2012~2017년)으로, 점검결과 법 위반행위가 포착될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신고포상금 대상에 사익편취행위를 포함시켜 내부고발도 활성화한다. 향후 시행령과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 사익편취행위의 신고포상금 기준도 마련할 계회이다.


포상금 액수는 부당지원행위 신고포상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부당지원행위를 고발하는 행위는 지난 2005년부터 포상 대상이었으며, 포상금은 최대 10억원이다. 과징금 100억원당 3억2500만원 수준으로 보면 된다.


신 부위원장은 "(사익편취행위가) 날로 은밀해지고 있어서 감시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내부사정을 잘 아는 회사 임직원과 퇴직 직원, 거래상대방의 신고 등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경제환경이 변화면서 이 제도가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정치적 변화)과 상관없이 쭉 할 것"이라며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실태점검하고 단계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 파악 나선다 ▲사익편취 규율대상 점검회사 목록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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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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