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이 29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한정의견'과 관계없이 채무재조정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상임위원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한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한정의견을 받은 사유를 상반기 결산 시점까지 해소해 9월 중 주식 거래가 재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이날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정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주식 거래도 정지된다. 특히 2017 사업연도까지 2년 연속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정의견'을 낸 근거로 채권은행들의 신규 자금 지원 계획과 이해 관계자들의 손실분담이 기업의 계속성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대우조선 추가지원 안에 따르면, 사채권자는 50%, 민간은행은 80%, 국책은행은 100%의 채권을 출자전환해야 한다. 상장폐지 시 출자전환된 채권은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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