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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안진회계법인 제재 관련 후속조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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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증선위원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금감원은 안진회계법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부터 안진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를 착수해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달 말까지 분기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시장조치 유예 특례 마련)과 관련된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상장회사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회사와 감사인간의 분쟁 발생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조치발표 직후부터 안진 고객사들의 감사인 변경 등 관련한 질문사항에 적극 답변하는 등 애로사항 관련 대응을 위해 현재 '상담센터'를 각 협회 내에 설치ㆍ운영 중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상장회사협의회에, 코스닥 상장법인은 코스닥협회에, 그리고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의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기관별로 담당분야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앞서 발표한 기업애로 해소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면서 "상시점검팀을 통해 점검하면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대응방안 강구 및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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