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운영하는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에 28일까지 열일곱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제작 중단 다섯 건, 계약파기 및 중단 다섯 건, 투자 중단 두 건, 행사취소 한 건, 대금지급 지연 및 사업차질 네 건 등이다. 장르별로는 방송(5건), 애니메이션(4건), 게임(3건), 엔터테인먼트(2건), 캐릭터(1건), 기타(2건) 순으로 많았다. 모두 한한령(限韓令) 여파로 제작이나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돼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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