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30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출입이 일시 통제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경호 및 질서유지를 위해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29일 오후 6시30분부터 청사 정문을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다.
심문 종료 시점이 유동적이고 심문 뒤 박 전 대통령이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통제의 필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폐쇄가 풀리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긴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청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원칙적으로 폐쇄가 풀리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심문이 열리는 청사 서관 321호 법정과 연결되는 출입문 및 2층 법정동 출입문 또한 29일 오후 6시30분부터 전면 폐쇄된다.
청사 동문은 30일 오전 6시부터 심사 종료시까지 보행출입과 출차만 가능하고 차량의 진입은 금지된다. 서울회생법원 앞 출입문으로는 보행 및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다.
미리 예정된 재판들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게 법원의 방침이다. 다만 재판 관계인들은 평소와 달리 동선 안내 및 통제를 받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일일 평균 수 만명, 하루에도 재판이 수 천 건 정도 진행된다"면서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심문 당일 혼잡이 예상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통제 및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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