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강변과 맞닿은 여의도 재건축 단지 4곳이 일제히 안전진단을 신청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조합이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개별 단지마다 차이가 있지만 강남이나 여의도 등 최근 집값이 많이 뛴 지역의 경우 억대의 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ㆍ공작ㆍ삼익ㆍ대교 등 4개 아파트 단지의 정밀안전진단이 다음달부터 일괄 시작된다. 이들 4개 단지는 6월까지 검사를 모두 마친 후 재건축을 위한 심의와 시공사 선정 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일 권역에 속한 개별 단지들이 동시에 안전진단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양ㆍ공작ㆍ삼익ㆍ대교 등 4개 사업지는 모두 원효대교 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전체 가구수만 1898가구에 달한다.
이번 사업지는 모두 준공 40년이 넘은 곳으로, 재건축 연한 조건은 갖췄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재건축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실제 한양아파트(588가구)와 대교아파트(577가구)만 규모를 갖췄을 뿐 나머지 공작과 삼익아파트는 각각 373가구, 360가구에 불과해 재건축 후에도 사업성을 보장받기가 쉽지 않다.
이에 4개 단지 주민들은 조합이 아닌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선택하며 사업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신탁은 주민 75% 이상이 부동산 신탁사를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신탁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끌어가는 방식이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절차가 생략돼 일반 정비사업장과 비교하면 2~3년의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에서다.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면 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해갈 수 있다. 여의도 일대 단지들의 경우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사업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신탁방식인 것이다.
1970년대 조성된 여의도 일대 나머지 단지들도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가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달 안전진단에 들어간 여의도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시범아파트(1790가구), 지난주 안전진단이 끝난 서울(192가구), 진주아파트(376가구), 현재 영등포구에 안전진단을 신청해 대기 중인 3~4개 단지 등을 포함하면 이 일대에서만 10여개 단지, 5000여가구가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추진위를 설립해 일반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도 있다. 수정아파트를 포함한 시범ㆍ목화ㆍ미성ㆍ광장아파트 등 5개 단지로 현재 조합 설립에 나선 상태다.
조민이 리얼투데이 팀장은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내년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최대한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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