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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진야곱, 20경기 출전 정지…두산·NC 제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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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진야곱, 20경기 출전 정지…두산·NC 제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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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8일 오후 3시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1년 불법인터넷 도박을 한 진야곱(두산)과 대리 베팅의뢰 의혹을 받았던 이재학(NC), 지난 2월 국가대표팀의 일본 전지훈련 기간 동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약식 기소된 임창용(KIA)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는 진야곱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스무 경기 출장정지를 결정했다. 임창용에게도 동일한 조항을 적용해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한다. 진야곱은 현재 미계약 보류 상태라 선수 등록시점부터 징계를 적용한다. 이 기간 동안 KBO리그와 퓨처스리그에도 뛸 수 없다.


상벌위는 이재학의 징계와 관련, 대리 베팅의뢰 사실여부를 심의했으나 이에 대한 확인이 불명확한 관계로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속선수의 불법인터넷 도박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기에 출전시킨 진야곱의 소속 구단 두산베어스에는 야구규약 부칙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 엄중경고와 함께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NC다이노스도 소속선수의 경기조작과 불법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한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경고 조치와 함께 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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