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계약 행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와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해 계약 행정 업무를 대대적으로 손질, ‘계약 행정 운영 혁신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공사 및 용역, 물품구입 등 계약업무의 95% 이상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특정업체와 반복적인 계약을 금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상한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남구에 따르면 계약 행정의 혁신을 위해 마련된 ‘계약 행정 운영 혁신안’은 크게 3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남구는 계약 업무에 대한 청렴도 향상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사 및 용역, 물품구입 등 구청 내 모든 계약 업무의 95% 이상을 전자계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사 및 용역 분야 등의 경우 전자계약 시행률이 80.7%로 상당 부분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 반면 물품 구입이나 유지보수 용역의 전자계약 시행률은 17.7%로 전자계약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특히 전자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남구는 공사 및 용역, 물품 구입 등 계약 체결시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계약 시스템에 의한 소액 물품계약의 경우 영세업체 등 미등록 사업체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으며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외압을 사전에 차단해 계약 행정업무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연 5회 이상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수의계약 상한제가 실시된다.
다만 하수도 정비 및 소파 보수 등 긴급 또는 소규모 공사 등을 사후계약으로 처리할 경우와 여성기업 및 장애인단체 등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위한 한시적 계약제도 변경제가 실시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입찰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기간이 단축되고, 적격 심사기간 및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 지급 기한도 단축돼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 관계자는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업체의 불필요한 계약부서 방문을 차단하고, 수의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업체와의 관행적인 계약을 차단해 계약행정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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