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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70세 이상 ELS 투자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달부터 70세 이상의 투자자의 경우 ELS 등 청약 후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부적합 투자자 등이 ELS 등 공모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2영업일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청약 후 해피콜 등 전화(녹취)를 통해 위험 등을 추가 안내하는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적합 투자자는 70세 이상이거나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ELS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그동안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 및 위험요인이 다양해 일반투자자가 숙려기간을 통해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현재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부여하던 숙려제도를 대상 투자자를 확대해 적용하게 됐다.

적용 대상 상품은 일반투자자(법인 제외) 중 부적합투자자 및 70세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ㆍDLS),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 등이다. 다만, 파생결합사채(ELBㆍDLB), 온라인 판매, 투자일임계약에서 편입, 사모방식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숙려대상 투자자는 청약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2영업일의 숙려기간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숙려기간 동안 청약취소가 가능하다. 또 숙려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청약기간에도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도 청약기간 종료 전에 청약을 취소할 수 있고 청약기간 내내 신규청약과 취소가 가능하다. 이번 숙려제도가 시행되면, 숙려기간 중에는 부적합투자자, 70세 이상 투자자의 경우 신규청약이 되지 않고 취소만 가능하게 된다. 청약기간 중에는 신규청약과 취소가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청약 후 다음 날(또는 다음다음 날)부터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해피콜 등 전화(녹취)로 위험이나 취소방법 등을 추가로 안내해야 한다. 전화연락 거부 투자자는 예외로 치며 안내는 SMS 등 투자자가 선택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안내필수사항은 상품의 위험성(원금손실 가능성 등) 추가 고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숙려 후 투자할 것, 그리고 취소가능 기한 및 취소 방법 등이다.


이번 제도는 4월 3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새로 판매되는 상품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ㆍDLS 등의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원유 가격 등에 다양한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그런 요인들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기책임으로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지난 24일 현재 98.7조원으로 지난달 말 잔액(99.8조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기초자산으로 많이 활용되는 주가지수의 상승에 따라 조기상환이 크게 증가했고, 발행금액도 작년 동기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발행액이 상환액보다 적어 발행잔액은 감소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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