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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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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법정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 폐지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는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이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안행옥 재무과장은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의 내용과 함께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위택스에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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