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지위 인정… 전교조 법외노조 재고려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재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전교조 전임을 신청하는 2명의 교사에 대해 노조 전임을 인정, 휴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 교사의 지위를 인정한 것은 강원도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조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전교조 전임신청을 한 교사에게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및 징계를 내리는 것은 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교육감독기관과 교원노조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며 "고민 끝에 직위해제와 징계를 내리지 않고 전임자의 지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소모적인 갈등을 넘어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며 아이들이 행복한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임자의 인정을 떠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자체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9명의 해고자 때문에 5만여명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대법원이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마저 우려를 포함한 바 있다"며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 선진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차원에서 '선진화'의 핵심은 다양한 갈등사안들을 법제도적 수단을 통해 제도권 내로 수렴하고 다양한 적대적 갈등관계를 '갈등적 협력관계'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머무르게 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사회적 선진화'를 역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의 말미에는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전향적 판결을 내리길 바라며,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로 인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률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 역시 교사들에 대한 휴직 철회 조치 압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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