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전 청담고 교사 3명 해임… 1명은 별건으로 3개월 정직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출석인정, 성적 등의 특혜를 제공한 전 청담고 교사 3명이 해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담고의 전 체육부장 2명, 정씨의 2학년 담임 등 총 3명을 해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달 금품수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적 부당 처리 등으로 직위해제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들과 함께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던 정씨의 1학년 담임은 시효가 만료돼 해임 처분을 피했다. 다만 현재 징계 요구중인 별건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난 정씨의 3학년 담임교사와 전 교장·교감은 검찰 수사 이후로 징계가 유예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재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후 교육감 결재를 통해 징계 처분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담고는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씨에게 졸업 취소 및 퇴학 처분을 내리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 이달 초 정씨의 졸업취소와 퇴학 등의 처분을 확정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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