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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림 소장 “울도군수 독도를 실효지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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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림 소장 “울도군수 독도를 실효지배했다” 유미림 소장은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이 독도의 강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냈던 수출세를 근거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설명했다. [사진=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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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독도전문가 한아문화연구소 유미림 소장은 24일 오후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강연회를 열고 1900년대 울도군수가 독도 강치의 일본 수출에 과세함으로써 독도를 실효지배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칙령을 반포해 독도를 울도군 관할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영유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1905년 2월 ‘독도가 주인이 없는 무주지(無主地)였다’는 주장으로 무주지선점론을 내세워 독도의 불법 편입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유 소장은 울도군수가 독도 강치의 일본 수출에 과세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행정 시행세칙인 ‘울도군절목(1902)’의 내용은 일본의 무주지선점론이 갖고 있는 주장을 뒤집는다. 유 소장은 “2010년 해당 문서를 처음 접했지만 당시 어떤 학자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안 하고 있었다”고 했다.

‘울도군절목’에는 울도군 관할 지역을 ‘출입하는 화물에 1%의 세금을 거둬(울도군의) 경비에 보태’라는 규정이 있다. 당시 수출입업자는 일본인이었으므로, 이들이 독도의 수산물에 대해 납세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독도 실효지배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1904~1905년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은 독도 강치를 일본으로 수출했고, 일본 외무성은 이때의 수출세 납부를 빌미로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권과 교역권을 주장했다.


부산영사관 관리는 1905년 울릉도 수출품목에 독도의 강치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부산영사관보 스즈키 에이사쿠 보고서 ‘울릉도 현황’에는 “량코 도(독도)의 강치잡이는 1904년경부터 울릉도민이 잡기 시작했고, 10명의 어부가 하루 평균 5마리를 잡았으며 모두 3조, 30인이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3조는 이와사키, 와키타, 우라고(가도 만타로) 조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일본인들이 수출세를 운운한 정황은 1906년의 기록에도 보인다. 1906년 ‘일상조합’ 규약에 수출세를 언급한 정황이 있다. 이는 강치에 대한 납세와 실효 지배를 의미한다. 같은 시기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건너와 독도 강치를 포획한 일본의 어민들은 시마네현에 납세하지 않았다.


유 소장은 “일본인들이 독도를 무주지로 여겼다면 독도의 수산물을 제외하고 울릉도의 수산물에만 수출세 부과를 주장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도군수가 독도 강치에 과세했고, 일본인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독도가 한국령 울릉도의 속도임을 인정한 것이다. 울도군수의 과세권 행사는 바로 대한제국의 실효지배를 의미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 소장은 “독도에 대한 연구는 학자마다 해석이 다르고 논란과 반론의 여지가 많다. 지금도 발굴되지 않은 사료들이 많다. 일부 학자들이 재인용 또는 표절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원문부터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제법 학자의 말도 제각각이다. 국제사법재판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일단 재판의 결과는 반반이다. 굳이 재판까지 가서 다툴 이유가 없다. 대한제국 칙령 외에는 유리한 사료가 없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사료연구와 함께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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