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청소년관람불가’ 영화표 구매가 여전히 쉽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관 무인발권기의 성인인증 절차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19일 국내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 1곳씩을 직접 가 무인발권기를 살펴보니 C사, L사, M사의 무인발권기에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는 없었다. 무인발권기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선택하면 ‘만 18세 미만의 고객은 보호자를 동반하여도 관람이 불가합니다. 영화 관람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왔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든지 신분증을 스캔한다든지 하는 절차는 따로 없었다.
청소년들이 영화표를 산다고 바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상영관 앞에 있는 검표 직원을 통과해야 한다. 한 영화관 직원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경우 상영관 앞에서 표와 신분증 검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볼 때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또 검표 직원의 눈대중에 의존해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경기 부천시에 사는 김모(30)씨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따라가 영화 친절한금자씨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볼 때 신분증 검사를 요구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C영화관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22ㆍ여)씨도 “아직도 술집이나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검사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영화관에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또 청소년관람불가 영화표와 일반 영화표 두 개를 끊은 뒤 영화 상영 직후 관을 이동하는 일명 ‘관타기’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보는 수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박모(19)양은 “언론 기사나 TV에 소개된 영화를 보고싶다는 마음이 들면 청소년관람불가여도 어떻게 해서든 본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