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규정 쉽게 확인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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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준호 의원(장성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과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도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도세의 징수와 체납처분 규정을 분리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체납자 관허사업의 제한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그리고 시·군에 교부되는 징수 교부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이륜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위·수탁 처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이준호 의원은“이제까지 세금과 관련한 법규는 어려워서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지만 세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을 도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정비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관련 규정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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