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난해 징계부과금 광역지자체 1위, 체납액 1위 불명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이준호(더불어민주당, 장성2) 의원은 8일 실시된 전남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비리 등의 이유로 전남도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남지역 비리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80% 이상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배째라’식으로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비위 중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 범죄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로 부과하는 것으로 2010년 3월 도입됐다. 최근 7년간 전남지역 총 징계부가금은 62건에 약 13억 5천만원이고 납부는 전체 금액대비 8%에 불과하고 83%는 결손처리, 9%는 미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비리공무원에 대한 관용은 오히려 전남도 행정을 흐리게 하는 것이며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행정 불신을 낳게 된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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