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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체인 담합해 가격 30% 올린 2개사에 19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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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시장 내에서 과점적 지위를 가진 2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기계설비 부품인 롤러체인 가격을 최대 30% 올렸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운반·하역기계 등의 주요 부품인 롤러체인 가격을 담합한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에게 시정명령과 18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 담당자 모임을 갖고 2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을 인상키로 합의했다.


표준형 롤러체인은 산업용 벨트와 각종 기계 설비 등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동력전달용 롤러체인, 더블피치 체인, 표준형 어태치먼트 체인, 더블피치 어태치먼트 체인, 연결구 및 어태치먼트 등으로 구분된다.


두 회사는 유사한 시기에 대리점들에게 가격 인상공문을 발송했으며, 인상률 역시 유사했다. 이로 인해 1년 동안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이 약 25~30% 인상됐다. 공정위는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판매 시장에서 2개사의 점유율은 약 87%"라며 "이들의 담합이 가격 경쟁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보체인공업에 4억5300만원 등 총 18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두 회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표준형 롤러체인은 컨베이어 벨트 등 운반·하역 기계가 구동되도록 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기계설비와 장치산업의 주요 중간재"라며 "이번 재제를 통해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중소 사업자들의 생산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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