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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인천에 설립하자"…정유섭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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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해사법원의 소재지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해사법원 설립과 역할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의 일부 개정안 등 3개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이는 부산에 해사법원을 유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이 추진할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해사법원을 신설해 해상 분쟁에 따른 민사 사건·해사행정청의 행정처분 사건 소송과 항소심을 맡기는 내용을 담게 된다.

신설될 해사법원을 인천에 두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해사법원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항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에는 전문해사법원이 없어 해사 관련 분쟁이 일어날 경우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 제도에 의존해왔다. 학계는 매년 3000억원대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매년 해사 사건 600여 건 중 400∼500여 건이 수도권에서 일어나는데 100건 남짓한 부산에 해사법원을 두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중국 물동량의 60%를 담당하는 지리적 특성상 인천이 해사법원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구분 없이 인천지역 정치인들과 한목소리를 통해 관련법 개정 및 각 당의 대선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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