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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세월호 7시간, 대통령 놀아도 된다’ 구설에 “인사실패 반어법적 표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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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세월호 7시간, 대통령 놀아도 된다’ 구설에 “인사실패 반어법적 표현” 해명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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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내놓은 해명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5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세월호 사건에서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 직접적 책임은 현장 대응 책임자에게 있다"며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했으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을 넣은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공세를 위한 공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논란이 거세지자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한마디로 마녀 사냥"이라며 "나는 박 대통령의 인사실패를 반어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통령이 인사를 잘했다면 세월호 사고도 없었을 것이고 인명구조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문맥의 앞뒤를 거두절미하고 비난만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왕은 능력있는 천하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책임있게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했고, 신하는 맡은 일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신하의 역할이라 했다"며 "왕이 인사만 잘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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