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사 위해행위 원칙적 구속수사”
대검, 대선 앞두고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 진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수남 검찰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법질서 확립과 대선 사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불법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거짓말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공안담당 부장검사 71명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가짜뉴스’는 언론보도를 가장해 사회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전파돼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이 높다”며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조직적으로 유포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서도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헌재의 탄핵심판 이후 벌어지는 불법시위와 도로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역할과 죄질에 따라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협박·테러 등 위해행위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일선 청별로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하고 16일부터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 11월9일까지 비상연락체제가 유지된다.
특히, 검찰은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자 검증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기승을 부릴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에 임박한 허위사실공표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금품선거, 여론조작을 집중 단속하고‘가짜뉴스’의 경우 악의적ㆍ계획적 범행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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