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이중주차된 자동차를 밀다가 낸 사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이거나 내 차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중주차 사고입니다. 이중 주차된 남의 차를 밀었는데 잘못해서 정상주차된 차와 부딪친 경우, 자동차를 움직이다 발생한 사고이지만 차를 민 사람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손해보험 고유담보인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한 차와 부딪힌 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보상하게 됩니다. 대물피해이기에 수리비 등을 보상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과정에서 이중주차한 차주나 부딪힌 차량 소유자의 과실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 수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 약관상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기부담금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소송이 발생하면 소송 비용도 담보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소유, 사용, 관리 중 일어난 우연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성립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가 난 것에 일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결정할 때 그 과실 비율을 고려해 가해자의 책임에 대해서만 담보하는 것입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