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부산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A씨가 글로벌 기업이 선임한 국내 대형 로펌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상표권을 지켰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은 덕분이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세계 에너지 드링크 기업 ‘몬스터 에너지’ 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망고몬스터’ 상표(등록 제323070호)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몬스터 에너지는 자사의 선등록 상표 ‘몬스터 에너지(MONSTER ENERGY)'와 A씨의 등록상표 ’망고몬스터‘가 서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했다.
또 이를 접수한 특허심판원은 두 개의 상표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일반 소비자 또는 거래자가 그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몬스터 에너지가 특허심판원의 심결 결과에 불복하면서 A씨와 몬스터 에너지 간의 분쟁은 지속됐다. 몬스터 에너지가 같은 사안으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이어 특허법원도 자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몬스터 에너지는 대법원에 재차 상고했고 대법원에서도 결국 소를 기각,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법원을 통해 자신의 상표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몬스터 에너지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 상표권 분쟁을 이어가면서 A씨의 고충도 커져만 갔다. 분쟁에서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선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경비와 노력이 투자돼야 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A씨는 분쟁 초기에 상표권을 포기할지도 고민해야 했다. 지인을 통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알게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다.
이 무렵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특허상담센터는 A씨에게 천군만마(千軍輓馬)처럼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대리인 비용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상표권 분쟁을 진행할 수 있게 됐고 1년 9개월간의 지루한 분쟁 끝에 결과적으로 상표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적·시간적 부담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회피하기 쉽고 분쟁을 진행하더라도 생존권에 영향을 받게 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 경우 특허상담센터의 심판·소송 직접대리 지원을 받으면 개인이 져야 할 부담은 줄이고 지식재산권을 지켜내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상담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고액의 소송비용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공익변리사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을 대신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기타 자세한 지원 사업 내용은 홈페이지(www.pcc.or.kr) 또는 상담전화(02-6006-43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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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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