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관리제·회수불능채권의 채무감면' 등 7대 해법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이자율 상한 20% 단일화'와 '회수불능채권의 채무감면'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된 이날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재단에서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공개했다.
문 전 대표의 가계 부채 7대 해법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0% 단일화 ▲회수불능채권 채무감면 ▲죽은채권 시효연장 및 대부업체에 매각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주택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으로 확대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 등이 담겼다.
특히 문 전 대표는 회수불능채권 즉, 죽은채권을 해결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문 전 대표 측에 따르면 해당 채권의 규모는 약 203만명, 22조6000억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이자율 상한을 20%까지 인하할 것을 약속하며, "현재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은 25%이지만,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은 상한이 27.9%"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가계부채 해법을 실현키 위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의 전환과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 금융복지·금융민주화 등 3가지 근본대책을 설정했다.
문 전 대표는 "사실상 회수불능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하겠다"면서도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금융기관 등이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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