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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경찰청, 선거사범 단속·신고보상금 ‘최고 5억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각각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선거범죄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촉박한 선거일정, 정치세력 간 갈등으로 상대 후보자 폭행과 협박행위,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한 감시·단속체제를 24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흑색선전은 가짜뉴스·SNS·언론사 등을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선거폭력은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 불법단체 동원은 선거 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로 각각 규정된다.


경찰은 공무원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 대선 일정 확정에 따라 증가하기 쉬운 시민·사회단체 및 각종 이익집단의 집회에서의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해 나간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상철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다”며 “올해 5월에 치러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깨끗·공정하게 진행될 수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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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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