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대통령 권한대행 겸 황교안 국무총리가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오는 5월9일로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일정을 공표 했다.
법 제68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5월9일은 화요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수요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공휴일,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는 해당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면 화요일에도 대선은 가능하다.
대선에 출마를 원하는 정무직이나 시장ㆍ도지사직 등 공무원은 4월9일까지가 사직 해야한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공직자가 출마를 위해 선거일 90일전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물러나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출마를 예고했거나 예정하고 있는 안희정 충북도지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은 당의 경선을 통과해 후보가 된다면 4월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대선 후보자 등록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4월15일부터 16일까지 이뤄진다. 선거인명부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는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신청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일에도 SNS에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이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월 22일까지 전국 87,0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4월 25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4월 29일까지는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매세대에 발송한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3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4월25일부터 30일까지는 재외투표가 실시되고, 1월1일부터 4일까지는 선상투표가 5월4일부터 5일까지는 사전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5월9일 선거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개표는 투표종료 후 즉각 실시된다.
당선자는 5월 10일 자정을 전후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탄핵으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인만큼 새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확정된 만큼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모든 준비와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히고, 유권자들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적임자를 선출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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