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려견 9마리를 청와대에 두고 퇴거한 가운데, 청와대가 동물보호단체 측의 입양 대행 의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선고 이후 이틀 만에 청와대에서 퇴거하면서 키우던 진돗개 9마리를 놔두고 떠났다. 이 개들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취임 당시 삼성동 이웃들로부터 입양한 ‘희망이’와 ‘새롬이’, 그리고 이 두 마리 사이에서 태어난 7마리의 새끼들이다. 동물보호단체인 부산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불법 유기행위’로 고발한 바 있다.
15일 방송된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동물보호 시민운동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지금 동물보호법상 유기는 도로나 공원 등에 배회하는 동물, 아니면 상자 등에 담겨져 버려진 동물을 뜻하는 거라서 유기죄가 성립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케어’ 측은 중성화 수술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걸쳐 진돗개들의 입양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지자체 보호소로 가면 안락사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이를 거부하며 진돗개의 혈통 보존을 원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은 ‘개들을 진돗개 보존 협회로 보내겠다’며 답변조차 거부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진돗개 보존 협회라는 곳에 보내면 사실 이건 반려동물을 길러주는 곳이 전혀 아니다. 상업적 가치에 의해서 혈통 보존용으로 계속 번식할 그런 동물이 되는 거라서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가 행복하지 않은 그런 동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실 일반인들도 물론 유기하는 사람들 많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정에서도 끝까지 동물들 책임지려고 좁은 집에서도 끝까지 함께 한다”며 “그런데 (전) 대통령이 이렇게 기르던 개를 유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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