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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로 재계약…공공임대 관리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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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정 입주 실태 점검…102가구 덜미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사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감사원 조사 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사망한 후 또는 사회복지시설,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에 무단 거주하는 부정 입주 등의 사례가 횡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나 사후 관리 소홀로 그 혜택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1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사후 관리 감사에서 부정 입주한 102가구가 덜미를 잡혔다.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 입주자 중 사망 또는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 신상에 변동이 있는 1767명을 선별, 거주 실태를 확인한 결과다.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자 사후 관리 중인 874가구를 점검해 83가구를 부정 입주로 적발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17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적발 내역을 보면 입주자가 입주 후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임차 기간이 지났는데도 방치하거나(32가구) 사망자 명의로 재계약(3가구)한 뒤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 또 입주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며 비워두거나 친인척이 무단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방치(42가구)하는 등의 경우에도 입주자가 실거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마찬가지였다. 점검 대상 700가구 중 10가구가 감사원의 감사에 걸렸다. 부산도시공사(BMC)가 사후 관리 중인 193가구 가운데 9가구도 부정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와 BMC도 감사원이 이런 사실을 지적하기 전까지 부정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지 몰랐다.


이들 기관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자의 거주 실태를 확인하는 등 입주자 사후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2014년 6월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입주자 변동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변동 정보에는 입주자의 사망·주민등록 말소·복지시설 입소·해외 체류 여부 등의 정보가 등록돼 있다. 그런데도 이들 기관은 실거주 여부를 알 수 없는 임대차 계약이나 재계약 시 입주자 명단 자료만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었다.


한편 SH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을 자사 육상선수단의 숙소로 사용하다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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